1.
회원가입은 의료기관만 가능하며,
회원가입 완료 후 이용가능 합니다.
*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한의사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.
2.
회원가입 신청 후 FAX : 055-338-1097으로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를 보냅니다.
3. 계약서와 공동탕전원 등록 절차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하십시오.
계약서/보건소 신고서류 다운받기
4. 계약서와 필요서류를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공동탕전신고 또는 허가를 받습니다.
5. 관할 보건소에 공동탕전원 신고완료 후 발급받으신 원장님의
의료기관 개설신고(허가)증 뒷면의 마지막의 갱신된 부분 또는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 확인서를 FAX 055-338-1097로 보냅니다. (서류는 보건소에 요청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6.
위 절차를 마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.
7. 처방 후 조제비용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.
8. 탕약 조제의뢰는 차트 프로그램, 이메일(tangjeon1090@hanmail.net)로 가능하시며,
공동제조(환, 단, 고)제품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.
* 기타 조제 문의는 TEL 055-338-1096, tangjeon1090@hanmail.net, 고객상담으로 가능합니다.